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상 직종 종사 여부와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상 직종 종사 여부와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대상 직종 분류 | 주요 종사 분야 |
|---|---|
| 생산 및 관련직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사자 |
| 어업 관련직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운송 및 서비스직 | 운전, 운송, 돌봄, 미용, 여가, 관광, 숙박, 조리 및 음식 관련직 |
| 판매 관련직 | 매장 판매, 상품 대여, 통신 관련 판매직 |
| 단순 노무직 | 청소, 경비, 가사, 주차관리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