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직종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직종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 직종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한도 |
|---|---|
| 대상 직종 | 공장·광산 생산직, 어업, 운전, 돌봄, 미용, 조리, 매장 판매, 단순 노무직 등 |
| 소득 요건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이내 (단,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