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직종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대상 직종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한도 |
|---|---|
| 대상 직종 | 공장·광산 생산직, 어업, 운전, 돌봄, 미용, 조리, 매장 판매, 단순 노무직 등 |
| 소득 요건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이내 (단,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급여 확인: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직종 범위 점검: 근로계약서상 직무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생산 및 관련 종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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