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정액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임금, 수당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역시 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