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른 공장, 광산, 운송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가산수당 산출을 위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3.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4.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100분의 50을 가산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대상 업종 점검: 근로계약서를 통해 종사 중인 직종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지 점검
  • 비과세 한도 확인: 급여 명세서를 통해 연간 누적 수당 합계액이 240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무 수당 비과세 240만 원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무 수당도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