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항목은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