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부정기적인 상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부정기적인 상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과 수당 등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질적인 연장 근로 대가는 제외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월정액급여 | 260만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 3,7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