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가능 |
| 월정액급여 210만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및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를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