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부정기적인 상여는 제외합니다. 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정액급여 산정 시 상여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부정기적인 상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 항목 |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
| 부정기적 상여 | 제외 |
| 정기적 상여 | 포함 |
| 실비변상적 급여 | 제외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비과세 혜택은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여금 지급 주기: 사내 급여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상여의 고정성 여부 확인
- 직전 연도 총급여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월정액급여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에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