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월정액급여에서 상여를 제외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부정기적인 상여는 제외합니다. 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상여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부정기적인 상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항목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부정기적 상여제외
정기적 상여포함
실비변상적 급여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제외

비과세 혜택은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여금 지급 주기: 사내 급여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상여의 고정성 여부 확인
  • 직전 연도 총급여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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