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부정기적인 상여는 제외합니다. 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부정기적인 상여는 제외합니다. 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부정기적인 상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 항목 |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
| 부정기적 상여 | 제외 |
| 정기적 상여 | 포함 |
| 실비변상적 급여 | 제외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비과세 혜택은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