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며,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1.5배에서 2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며,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1.5배에서 2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가산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적용 조건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휴일 근무 시 |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휴일 연장 근무 시 |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산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