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가산율(기본 임금에 더해지는 비율)을 곱한 수당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장, 광산, 운전, 돌봄 등 「소득세법」이 정한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산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수당을 산출 8시간 이내 근로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 「근로기준법」
비과세 한도를 적용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가산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법」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