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 50%를 곱하여 수당을 산출하며,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생산직 비과세 적용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 50%를 곱하여 수당을 산출하며,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생산직 비과세 적용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