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월정액 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