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가능
월정액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불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월정액 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특례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월정액 급여: 초과근로수당 제외 여부를 급여 명세서로 확인
  2. 직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여부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3. 직종 해당 여부: 생산직 범위 포함 여부를 근로계약서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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