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00만 원, 직전 총급여 2,800만 원 | 제외 가능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2,800만 원 | 제외 불가 |
「지방세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산정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