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공장, 광산, 어업 근로자와 운송, 청소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