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월 월정액급여 2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당월 월정액급여 27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제도는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