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10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10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공장·광산·어업 근로자나 운송·서비스·단순 노무직 등 정해진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