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 시간에 따라 50%에서 10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 시간에 따라 50%에서 10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