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을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10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가능 |
| 월정액급여 10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 | 불가 |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월정액급여 점검: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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