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인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시간외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인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시간외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총급여 2,800만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총급여 3,200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해당 수당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