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되지만, 매달 일정액으로 받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됩니다. 이는 각 급여 항목이 가진 성격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되지만, 매달 일정액으로 받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됩니다. 이는 각 급여 항목이 가진 성격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과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실질적 소득 판단 지표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매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질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저임금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