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이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이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50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수령 시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수령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를 비과세 적용의 필수 소득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일반 생산직은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혜택을 받으며,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