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포괄연봉계약에서 연장근무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해당 수당을 제외합니다. 계약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법령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포괄연봉계약에서 연장근무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해당 수당을 제외합니다. 계약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법령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
| 월정액급여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 3,700만 원 이하 |
| 대상 직종 | 생산 및 관련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