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연월차수당 등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연월차수당 등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 이내입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산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상여나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