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시 월정액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연월차수당 등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월정액급여 산정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 이내입니다.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산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상여나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여·수당의 정기성 확인: 상여나 수당이 부정기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형태인지 확인
  • 시간외근로수당 제외: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할 때는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직종 및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어 비과세 기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