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산정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일정 급여 수준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정확한 급여 항목 구분이 필요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산정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일정 급여 수준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정확한 급여 항목 구분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를 산정합니다. 월정액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특정 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제외 항목 |
|---|---|
| 부정기적 급여 | 상여 등 |
| 근로 수당 |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
| 실비변상적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급여 |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