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소득세법」상 별개의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소득세법」상 별개의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 식대를 받는 경우 | 가능 |
| 사내 급식을 제공받으며 월 20만 원 식대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되어 각각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이와 별개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