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명절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정기적인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받는 부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급여로 보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시행 기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성격에 따른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포함 여부 | 비고 |
|---|---|---|
| 매월 정기 지급 상여금 | 포함 | 급여 규정에 따른 고정 지급 |
| 분기·명절 등 부정기 상여금 | 제외 |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 |
비과세 적용을 위한 실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급여 규정 확인: 상여금의 지급 주기가 매월 고정적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부정기적 성격인지 여부
- 합산 금액 점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정기 상여금을 합산하여 계산했는지 확인
- 직전 총급여 대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검토
따라서 상여금의 정기성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월정액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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