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중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본급, 직무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중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본급, 직무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급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연장근무수당 | 비과세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시 연 240만 원 한도 |
| 특근수당 | 비과세 | 연장근무수당과 합산하여 연간 240만 원 이내 금액 |
| 기본급·직무수당 | 과세 | 비과세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
| 연차수당·근속수당 | 과세 | 법령상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전액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