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정 근무자의 월급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고정 근무자의 월급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고정 근무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해당 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