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던 신규 입사자라면 해당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도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던 신규 입사자라면 해당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연 24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적용 기준 |
|---|---|
| 월정액급여 | 260만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 3,700만원 이하 |
| 중도입사자 총급여 | 전 직장 지급분 포함 전체 금액 |
| 신규입사자 총급여 | 소득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간주 |
비과세 판단 기준인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