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중도입사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도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던 신규 입사자라면 해당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도입사자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연 24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과세 적용 기준
월정액급여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3,700만원 이하
중도입사자 총급여전 직장 지급분 포함 전체 금액
신규입사자 총급여소득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간주

비과세 판단 기준인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전년도 전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등 제외되는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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