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시 세전 급여는 해당 시간 임금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야간근무 시 세전 급여는 해당 시간 임금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공장·광산·어업·운송 등 관련직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연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