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등에서 사용하는 보수월액이나 매월보수총액은 세법상 비과세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등에서 사용하는 보수월액이나 매월보수총액은 세법상 비과세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비과세 한도 |
|---|---|---|
| 월정액급여 | 해당 월의 급여액 260만원 이하 | 연간 240만원 이내 |
| 총급여액 | 직전 과세기간 총액 3,700만원 이하 | 연간 240만원 이내 |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도 월정액급여 계산 시 차감합니다. 단,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