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기준인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급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기준인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 원과 직전 총급여액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종사자 | 가능 |
|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행정 업무 수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특정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되,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