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해당 비과세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간 연장근로수당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경우 240만 원은 제외합니다. 나머지 60만 원만 과세대상 급여에 합산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과 급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직과 운전, 조리, 청소·경비 종사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정기적 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반영한 세금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연간 수령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액 산출
- 수당 중 연 24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분류
- 연간 총 수령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 확정
-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광산 및 일용근로자: 한도 없이 급여 전액을 비과세로 적용
- 월정액급여 산정: 연장수당 등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여 260만 원 요건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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