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해당 비과세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해당 비과세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간 연장근로수당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경우 240만 원은 제외합니다. 나머지 60만 원만 과세대상 급여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직과 운전, 조리, 청소·경비 종사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정기적 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