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일용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경우 연 24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경우 연 24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가능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비과세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