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및 대상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 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및 대상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 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 급여(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장·광산 생산직이나 운송·청소·경비 등 법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한 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