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창고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업은 임대업을 제외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이나 광고업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업종에 종사할 때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과 창고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업은 임대업을 제외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이나 광고업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업종에 종사할 때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의 세부 업종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영위 중소기업 취업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 주력 기업 취업 | 불가 |
| 창고업 중 통관업 수행 기업 취업 | 불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모든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감면 제외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이나 통관업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한 기업의 주된 사업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