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근로자도 특정 직종에 해당하고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서비스직 비과세 혜택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특정 서비스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적용받기 위한 직종 범위와 급여 수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이 성립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종 확인: 돌봄·미용·음식·판매 등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서상 직무 내용 점검
- 월정액급여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
- 총급여액 대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대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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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260만 원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은 당해 연도 중간에 급여가 오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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