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이나 국외 항행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은 월 500만 원 이내의 보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 근로를 제공하는 승무원의 급여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원양어업이나 국외 항행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은 월 500만 원 이내의 보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 근로를 제공하는 승무원의 급여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원양어업 종사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양어업 종사 승무원의 급여 | 가능 |
| 국내 연안 어업 선박 근로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의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항행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이 혜택은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급여에 한정하며, 화물 적재나 하역을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기간도 국외 항행 기간으로 인정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