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따라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만약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만약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선원이 승선 중인 상황을 가정하여 식료품 제공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료품을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 | 비과세 |
| 식료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는 식료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