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만,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적용받는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만,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적용받는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 비과세 |
| 의료비·교육비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 20% 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특정 감면 항목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비과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