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는 창업 여부, 매출 규모,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소규모 사업자 감면이 대표적인 절세 항목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창업 여부, 매출 규모,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소규모 사업자 감면이 대표적인 절세 항목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됩니다.
성실사업자는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을 경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