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인 남편이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의 금융상품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 남편이 아내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납입 금액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입 시기 확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하고 만기까지 요건을 유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공제 항목 점검: 연말정산 시 아내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가능 항목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남편의 공제 대상에 포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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