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 없는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 남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의 금융상품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아내 명의의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경우불가
남편이 아내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가능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납입 금액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가입 시기 확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하고 만기까지 요건을 유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2. 공제 항목 점검: 연말정산 시 아내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가능 항목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남편의 공제 대상에 포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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