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항공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항공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성격에 따라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항공기 탑승 근무로 항공수당 수령 | 비과세 |
| 일반적인 업무 대가로 기본 급여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 중 항공수당, 함정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