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 종합소득 신고 방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신고 방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감면 제한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 종합소득 신고 방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신고 방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감면 제한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 임대소득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며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분리과세 방식은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