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가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1채 소유(기준시가 10억) | 비과세 |
| 부부 합산 1채 소유(기준시가 13억) | 과세 |
| 부부 합산 2채 소유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