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받는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받는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매달 이전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이전지원금 수령 | 가능 |
| 월 30만 원의 이전지원금 수령 | 일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받는 이전지원금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