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교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 급여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과세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월 20만 원 이하 금액 |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범위 |
| 월 20만 원 초과 금액 | 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비과세 혜택 확인 방법
- 급여명세서: 비과세 항목에 연구활동비가 월 20만 원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연말정산 자료: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정리하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반 교사나 교감이 받는 연구활동비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연구활동비 외에 교원이 받는 다른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