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재직 중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특히 벤처기업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재직 중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특히 벤처기업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시가 5억 원 주식을 1억 원에 매수한 경우(비과세 이력 없음)
| 구분 | 내용 |
|---|---|
| 산식 | (5억 원 - 1억 원) - 2억 원(비과세) |
| 과세 대상 | 2억 원 |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신분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 2억 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