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학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강사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 가능 |
| 독립된 자격으로 여러 기관에서 반복 강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분류 기준과 식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해당 규정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시간강사가 학교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형태 확인: 학교와의 계약이 고용관계에 기반한 근로계약인지, 독립된 자격의 용역 계약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
- 원천징수 유형 점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율표를 따르는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징수되는지 확인
- 식사 제공 여부 대조: 학교로부터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실제 근무 환경과 대조하여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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