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학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강사가 학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강사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 가능 |
| 독립된 자격으로 여러 기관에서 반복 강의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해당 규정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시간강사가 학교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