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시간외근로수당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시간외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산직 근로자(월정액급여 200만 원)가능
사무직 근로자(월정액급여 200만 원)불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직종별 요건과 급여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종 확인: 본인의 업무가 공장, 광산, 운송, 서비스 등 법령에서 정한 생산직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와 담당 업무를 통해 확인
  2. 급여 요건 점검: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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