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월정액급여 200만 원) | 가능 |
| 사무직 근로자(월정액급여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직종별 요건과 급여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