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50만 원이고 직전 총급여가 3,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70만 원이고 직전 총급여가 3,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도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