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을 포함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연장수당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공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을 포함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연장수당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급휴무수당 포함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가능 |
| 유급휴무수당 포함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특정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의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국공휴일 유급휴무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