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로만 교환할 수 있는 식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현금처럼 사용하는 식사대 형태라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가 사내급식소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식사는 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다면 음식물은 비과세되지만,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음식물로만 바꿀 수 있는 식권은 실물 식사를 제공받는 것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식권의 형태와 제공 방식에 따른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내급식소에서 음식물 교환 식권 30만 원 수령 | 전액 비과세 | 실물 음식물 제공으로 간주 |
| 외부 식당 현금 결제 가능 식권 월 25만 원 수령 | 월 20만 원 비과세 | 식사대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 |
| 구내식당 무료 식사와 월 10만 원 식권 중복 수령 | 식권 전액 과세 | 식사와 식사대 중복 수령 시 식사대 과세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식권 환불 가능 여부 확인: 사내 인트라넷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현금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
- 비과세 식대 합계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비과세 항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지급 방식 문의: 회사 회계 담당 부서에 식권 지급 방식이 식사대 지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식권이 실물 음식물로만 교환되는지 또는 현금 성격의 식사대인지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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