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은 사내급식과 유사한 형태의 현물 식사로 분류되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권과 현금 형태의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전액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식권은 사내급식과 유사한 형태의 현물 식사로 분류되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권과 현금 형태의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전액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보조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부 식당용 식권만 제공받는 경우 | 비과세 |
| 식권과 매월 10만 원의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현금은 비과세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